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0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실적관리를 “일반제품군” 중심에서 “제품군별”로 조정하는 등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별표1)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