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6-01-0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413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대상에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추가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훈령·예규 둥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복원지 모니터링 근거 시널(제4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번호와 현행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용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