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2-22
의견마감
2026-01-1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68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개정ㆍ시행)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층부 높이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 하층부 높이규제 완화하고자함.(안 제9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 이메일 : panjin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