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5-12-24
의견마감
2026-01-1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5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뭄, 폭염, 폭설, 강풍,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분석 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위 개선(안 2-1-2, 3-3-1, 4-1-1(2).)

 

나. 폭우외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개선(안 2-3-1 등)

 

다. 지자체 재해취약성 분석대상 제외 및 결과에 대한 자문(안 2-2-2(2) 등)

 

라.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등급 조정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안 3-3-2(4).)

 

마.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4-1-2., 3-1-3, 3-2-3. 등)

 

바. 지침 [별표 6,7]을 “별지 서식 1,2호”로 변경(안 4-1-1(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이메일(bongkim79@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bongkim79@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4, 3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