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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2-26
의견마감
2026-01-0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3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91

Calcium dihydroxide

1305-62-0

3-.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02

Copper monoxide

1317-38-0

3-.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56

Silver silic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3-.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