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1
- 의견마감
- 2026-01-12
- (법령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7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조건(시행령 제16조의3관련) 완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조건(시행령 제16조의3 관련) 완화(안 시행령 별표)
가. 기술인력 실무경력을 학위·자격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나.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에게는 특정 전공 분야 요건 삭제
다. 2종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은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5, 팩스 (044) 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