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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01
의견마감
2025-12-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등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