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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01
의견마감
2025-12-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