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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01
의견마감
2026-01-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3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 적성검사 통지 등 절차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 채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의 종별, 기능시험코스 종류ㆍ형상ㆍ규격, 면허시험 실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수시 적성검사 통지 등 절차 개선(안 제84조제1항, 별지 제72호)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적성검사 기간 부여를 합리화하고 이를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수시적성검사 기간 부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개선하고 이를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명시하고자 함

 

2)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목 추가 및 운전면허시험 채점기준 보완(안 별표 16, 별표 23)

 

자율주행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을 신설하고 기능시험 채점기준에 전기자동차의 안전제동장치의 작동여부를 명시하고자 함

 

3)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 및 기능시험코스,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 별표 23)

 

교육생 및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 운영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의 종별, 기능시험코스 종류·형상 및 규격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4)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 24)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에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