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1
- 의견마감
- 2026-01-12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3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주기 규정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적성검사 수검 사유 발생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인정보 통보 주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동일한 매월 1회로 단축함(안 제58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