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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02
의견마감
2026-01-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한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안 제3조제4항)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주택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rlaalwls3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