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4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76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9조제6항은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임용 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상위 적임자 외 후순위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외공관 인사 운영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직무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높아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바,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임자 임용 결격사유 명확화 및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제9조제6항)
- 선발심사위원회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자격요건 미달임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선발심사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견 사전청취 절차 도입
나.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선발절차 재진행 사유 정비(제9조제4항)
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제5조, 제7조)
-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수를 ‘(부처별)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