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04
- 의견마감
- 2026-01-14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2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중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안 별표 2)
1)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6.6㎡)을 유사 폭력피해 보호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9.9㎡)하고자 함
나.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3)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2026 1월 14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fcmd@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