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12-05
- 의견마감
- 2026-01-14
-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1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자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두고자 함.
또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에 있어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와 그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하역 정의 신설
그간 정의 조항이 없어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을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의 통상적 의미로 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34조제1항)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 대상를 시행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목적에 맞게 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하역 신고(안 제34조제3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자 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토록 하여 위험물 하역을 관리하고자 함.
라.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자 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자의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달리 정하여 안전조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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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783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8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