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05
- 의견마감
- 2026-01-14
- (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08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3호, ‘25. 9. 16. 공포, ‘25. 12. 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안 제22조의2항 개정)
나.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승무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iyoun@korea.kr /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