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05
- 의견마감
- 2025-12-29
- (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law_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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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9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규정(안 제2조)
o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하도록 규정
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
라.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o 산불위험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거나, 변경·해제한 때에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바.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o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o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세부 목록을 규정
아.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o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 사업을 규정
자.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o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규정
차.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o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관은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카.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o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수행 내용 및 방법을 규정
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열람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한 경우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하도록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o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
너.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o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과 지상예찰로 구분되며,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도록 규정
더.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안 제17조)
o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 마련
러.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o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
머.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불 진화 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산불진화 완료 시 보고 절차 마련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o 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발령하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
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해 5개 반을 편성·운영하며, 산불현장에 지원된 항공기를 총괄 지휘하도록 규정
어.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무선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저. 산불진화진화단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o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시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처. 산사태등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커. 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5조)
o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o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하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규정
퍼.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허.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o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규정
고.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o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리도록 규정
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시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o 산림병해충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로 이행기간 규정
도.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o 산림재난방기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그 방제 결과를 매 분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로.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설계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
모.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기준 및 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
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o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o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에 대한 응급조치, 복구 또는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오. 산사태등 피해 복구 시 동의 등에 관한 규정(제 36조)
o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등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 기간을 20일로 규정
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o 산림병해충별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초.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o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 산림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o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토.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안 제40조)
o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목적으로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 산림항공기 비행 지시 등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o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 지시 및 운영계획·정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호.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42조)
o 산불방지 및 산사태등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교육계획 수립·실시,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o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시행할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
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o 재산목록 및 집행실적 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필요한 서류 규정
두.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o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관을 규정
루.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o 산림재난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세부절차 규정
무. 과태료 부과 기간 규정(안 제47조)
o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kyongjo93@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9,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