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05
- 의견마감
- 2026-01-14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자가 건강보험 사업자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간호법 시행(‘25.6.21.)에 따른 요양기관 내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폐지(안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
○ 법 제49조1항에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에 따른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필요서류 조항 신설(안 규칙 제23조제3항제8호)
○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신설 및 기존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번호 변경(안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확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등(안 제26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1호가·나목·다·아·차목, 제2호아목1)라), 제2호아목12), 제2호아목18)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추가건 서식 반영 및 작성 유의사항 추가 등 정비(안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라. 요양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인력 현황 추가(전담·교육전담간호사) 및 기존 신고 목록(가정·보건·마취·정신전문간호사)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