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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05
의견마감
2026-01-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비급여 청구 가능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제11조의2제9항)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 추가(안 별표2 제4호나목(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