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05
의견마감
2026-01-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2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

 

나.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나.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