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5
- 의견마감
- 2026-01-14
- (법령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2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임원)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선임 근거를 공단법 시행령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시행령 제9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s4s114@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4ㆍ7277,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