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8
- 의견마감
- 2026-01-19
- (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안 제13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음 등의 경고문구 표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