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08
- 의견마감
- 2025-12-18
- (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4호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