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분야 국제 공조ㆍ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평가대상조직인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1명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치안감 1명)과 경찰청 정원 1명(경무관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며,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은 증원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며, 전자통신금융사기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그 밑에 두는 데이터분석담당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4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8명 중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10명(경정 6명, 경감 19명, 경위23명, 경사 24명, 경장 26명, 순경 12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고,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며,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에서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면서 국제공조 사무에 필요한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하여 총경 5명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중 중대재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각각 평가대상으로 하여 증원하며, 경찰서 정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청 형사국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지원 업무 인력(41명), 과학수사 업무 인력(22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 인력(22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