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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관련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분장사무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정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