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바이오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