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5명(6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