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