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