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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8호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