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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3명(5급 2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예방 등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및 5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국민추천제를 통한 공직후보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헌법ㆍ인공지능 등에 대한 인재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