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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