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국세청에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7명(9급 17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