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21065호)됨에 따라 원활한 국무조정실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