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증원 및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