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2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견수렴·조정 의제 발굴·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소통기획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4급1, 5급1, 6급2), 교육정책 공론화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과정 개정업무 수행 인력 1명(연구사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