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하부조직을 운영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학교정책실, 학생지원국, 영유아정책국,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개편하고,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거점국립대 육성, 학교 시민교육 강화,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화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원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의대교육기반과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4급1명, 5급2명, 6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