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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7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공포, 2025. 10. 28.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피해지역 복구·재건을 위한 지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및 사업시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1) 위원회는 당연직(7명) 및 위촉직(8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추가지원 신청 및 절차 등(안 제13조)

 

1)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신청서 등을 피해지역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추가지원 사항에 대해 부문별로 심의·의결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

 

지원조직의 명칭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으로 하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함

 

라.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방법(안 제15조 및 제16조)

 

1)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10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가입 동의서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증명서 발급·변경 등 절차를 규정함

 

2) 피해자 단체는 의견제출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의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공동영농조직은 20헥타르 이상의 공동경영 면적을 갖추고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주요 농작물 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동영농 운영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바.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스마트팜 운영 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장,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2) 피해지역 산업단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등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3) 농업·임업·수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아.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지원 기준, 기간 및 절차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하고,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2)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2031년 1월 28일까지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방법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및 보조기기 구입 비용 등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지원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함

 

차.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안 제29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등 세부사항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 이내에서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조합 등의 의견 수렴 및 사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

 

카.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산림경영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임업진흥법」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조직으로 하고, 지정 요건을 300헥타르 이상 면적과 산주 동의 비율 50퍼센트 이상 등으로 규정함

 

2) 산림경영특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유림 편입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협의 의무화, 특구 지정 시 신청자 및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등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타. 에너지 보급지원 및 지원 특례의 대상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 보급지원특례의 대상 및 범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파.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지원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하.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시설물 피해, 재해 발생, 교통시설 피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으로 하고, 위험목 제거사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위험목 제거사업 실행 시 산림소유자에게 위치, 면적, 위험목 제거 그루 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위험목 제거사업을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거.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안 제40조 및 제41조)

 

산불피해지 내 등록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완화 기준을 설정하고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으로 함

 

너. 피해지역 내 특별재생계획의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신속한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기준 완화(안 제43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최소면적과 타당성평가 적지판정 완화 기준, 산림 형질변경 면적 기준을 규정함

 

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44조)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안 제45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절차 등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버. 관광단지 지정요건 마련(안 제46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서. 산림투자선도지구(안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1)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피해산지면적 비율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2)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 기반시설 및 국가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3)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할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 소재 영업소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어. 산지관리법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5조)

 

산지관리법 등 법 56조 및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6조)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 B 906호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복구지원단

 

- 전자우편 : bfk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복구지원단(전화 (044) 205 - 6479, 6476, 6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