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ㆍ추진을 위한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