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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2
의견마감
2025-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ychoi5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