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추가로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eltay@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