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1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eltay@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