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일괄 수시직제 책정 결과 반영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과학관 등 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 상향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82명에서 83명으로 상향
2)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 재난분야 연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98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국무회의 등 중계 및 촬영 전담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21명에서 127명으로 상향
4)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정원 한도를 353명에서 356명으로 상향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평가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42명에서 144명으로 상향
6)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631명에서 633명으로 상향
7)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에 통계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52명에서 53명으로 상향
8)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예측분석 연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264명에서 267명으로 상향
나. 국가통계연구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 명칭 변경
1)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데이터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변경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기관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관 직무 추가
1)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에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라.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L987654321@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8, 팩스 (044) 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