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38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7명(6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cube363@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3,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