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26
- (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42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취지의‘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군인사법」이 개정될(제62조의3 신설)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자로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을 규정(안 제60조의33제1항)
나. 지원받는 재정지원금 한도 등(안 제60조의33제2항)
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부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미지급 혹은 환수하는 경우 등을 반영(안 제60조의33제3항·제4항·제5항)
라. 재정지원금 수령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안 제60조의33제6항·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gpwn10280@korea.kr
- 전화번호 : (02) 748-6614 혹은 6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4 또는 6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