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6-01-05
- (법령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418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공포('24.1.16.) 및 시행('26.1.1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할 기관으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로 지정(제2조)
나. 교과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칙 규정(제4조)
다. 입학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시기 등을 규정(제5조~제14조)
라. 학사학위과정인 기초군사훈련의 기간과 시기 등을 구체화(15조)
마. 학위 종류를 학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정별 학위수여 요건과 절차 규정(제16조, 제17조)
바. 의무복무 기산일을 장교 임용일로 구체화하고 휴직 등 비복무기간을 제외토록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 환수유예 규정 등 마련(제18조, 제19조)
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교수·교관의 임명권자, 임명절차 및 직무 규정(제20조 ~ 제22조)
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부서의 임명기준과 사무분장 규정(제23조, 제24조)
자. 교육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