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2
- 의견마감
- 2025-12-16
- (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8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를 각각 1개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과를 강원대학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yujinkon@korea.kr
- 팩스: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 팩스: 044-203-6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