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5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6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기본사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기본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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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전화 044-205-3652,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