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12-15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조합 증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회원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과 상시적인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재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신설(안 제46조제3항 및 제5항)

 

회원조합의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대형 조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현행 상임이사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나.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안 제50조제1항)

 

상임이사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32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