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38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 내용이 의무위반 통지서의 적용법조에 반영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위반사실 통보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미이행시에도 의무위반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
※ 사법경찰관리 등은 신고의무 위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 그 의무위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wiseman1521@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