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5-12-15
- 의견마감
- 2025-12-18
- (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